[뉴있저] 잇따른 동물 학대 사건, 예방하려면? / YTN

2019-07-18 1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주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군산에서는 머리에 못이 박힌 길고양이가 목격됐는데 역시 동물 학대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은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주연 변호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런 학대도 늘어납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박주연]
최근 5년 동안 동물학대 접수 건수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592건 정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송치가 됐습니다. 많은 논란과 보도화 됐던 사건은 예를 들어 2017년에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구타하고 괴롭힌 사건이나 작년에 천안에서 발생한 펫숍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도 존재를 했지만 사실 보도가 되지 않은 동물학대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 중에 일부는 마치 반려동물을 아직도 소유한 물건처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 비교할 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박주연]
일단 우리나라 경우에는 동물학대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동물학대의 범주를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최대 5년의 징역형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의 경우에는 처벌 외에도 향후에 동물을 소유를 하지 못하고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 또 동물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포악해진다거나 사람을 학대하거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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